모바일IPTV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빼는 강수를 뒀던 지상파가 이번에는 ‘VOD 광고’를 타깃으로 삼았다. MBC는 KT의 IPTV인 올레TV가 무단으로 자사 콘텐츠에 양방향 광고를 노출했고,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지상파의 이 같은 행보는 VOD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송시장에서 지상파가 큰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BC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와 KT는 VOD 프로그램 시작 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KT가 이를 어기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지상파 프로그램 VOD에 양방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MBC는 “KT가 양방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이나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신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KT에 양방향 광고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유료방송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제대로 된 정산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방향 광고는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뜨는 상품광고를 말한다. 리모컨을 누르면 곧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광고효과가 크다. MBC 관계자는 “계약 위반임을 수차례 통보했는데도 KT가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좌측 상단의 붉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양방향 광고다. 양방향 광고는 곧바로 상품구매를 할 수 있어 광고효과가 크다. 사진=MBC 제공.
 

그러나 KT의 주장은 MBC와 배치된다. KT 관계자는 지난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MBC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계약서를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맺은 ‘콘텐츠공급계약’에 따르면 협상을 체결한 광고는 VOD 사전광고 뿐 아니라 올레TV의 콘텐츠에 수반되는 모든 광고유형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배분에 관해 이 관계자는 “수익배분내역을 MBC에 매월 알려줬다. 양방향 광고는 별도로 표기하기도 했다. 201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를 끄집어냈다”고 지적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지기에 앞서 이번 분쟁은 VOD시장을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전면전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VOD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지상파가 이에 따른 자신의 몫을 충분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VOD시장의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반면 실시간 시청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VOD는 광고가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광고효과도 좋으니 지상파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는 명확한 규제의 틀이나 수익배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빈틈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지상파의 OTT(over-the-top,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푹’을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바일 IPTV의 모든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실시간 채널과 VOD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편 지상파의 ‘콘텐츠 제값받기’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최근 지상파는 자사 인기 VOD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으며, 유료 뿐 아니라 무료 VOD에 대해서도 유료방송업계에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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