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공영방송인 MBC가 사장 등 경영진의 급여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경영진의 연봉 내역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연봉은 MBC, KBS, EBS 순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의 급여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EBS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6월 초 KBS, MBC, EBS에 각사 경영진의 연봉, 상여금, 성과급,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MBC는 기본연봉 액수만 제출하고 상여금, 성과급 및 업무추진비는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KBS는 자료제출을 요구한지 20일이 지나도록 “취합중”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지상파 공영방송 3사 사옥 모습.
 

최민희 의원은 공영방송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최민희 의원은 “KBS와 MBC는 연봉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MBC 사장의 업무추진비나 상여금이 왜 ‘영업비밀’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부적절하게 쓴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수신료를 2000원 인상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지급받는 연봉의 상세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신료를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KBS를 위해 어떻게 수신료를 인상시켜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 지상파 공영방송 3사 사장, 부사장 임금 현황. 최민희 의원실 자료.
 

한편 자료를 취합한 결과 사장의 연봉이 가장 높은 공영방송은 MBC였다. MBC 사장은 2015년 기준 연봉 2억60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EBS 사장은 2014년 기준으로 2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KBS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5년 연봉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KBS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KBS 사장은 2013년 기준 연봉과 수당 등을 더해 2억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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