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계열사 코리아나호텔이 최근 자사 건물 외벽에 영화 <연평해전> 대형 광고현수막을 불법 게재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진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나호텔은 이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영화 <연평해전> 현수막 등을 게재했다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데(7일자 미디어오늘 온라인판 <조선 계열사 코리아나호텔 연평해전 광고 불법 부착>) 이어 중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자 10일 철거했다고 중구청이 12일 전했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8일 현장에서 불법 게시물을 확인한 뒤 철거명령 공문시행을 위해 결재까지 받았으나 10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자진철거했다’고 연락이 와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불법 게시물임을 통보하고 철거불응시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다 한 번 적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쉽게 다시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영화 <연평해전> 영화사는 코리아나 건물 광화문 네거리 방향 외벽에 애초 개봉 예정일 전까지 약 2주 동안 광고포스터를 게재하기로 계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조선일보 계열사 코리아나 호텔의 광화문 네거리 방향 벽면에 게재됐던 불법광고가 사라졌다. 사진=조현호 기자
 
   
11일 조선일보 계열사 코리아나 호텔의 광화문 네거리 방향 벽면에 게재됐던 불법광고가 사라졌다. 사진=조현호 기자
 

<연평해전>의 배급사인 영화사 ‘NEW’의 양지혜 홍보팀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애초 2주간 게재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간이 (거의다) 됐다”며 “광고 게재 계약 기간인 2주 간을 대부분 채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평해전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과정에 대해 양 팀장은 “광화문에 붙이게 된 것은 우리가 찾아서 그 장소에 게재하는 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연평해전>은 애초 지난 10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 여론 등을 감안해 오는 24일로 2주 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영화를 개봉하려고 했던 상영관에는 이 영화의 개봉연기로 다른 영화의 개봉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코리아나호텔이 광화문 네거리 방향 건물 외벽 위쪽 ‘조선일보, chosun.com’ 간판과 아래쪽 ‘조선일보 전광판’ 사이의 큰 공간에 <연평해전> 영화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중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시관리조례 1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정된 현수막 게시틀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 부착이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자사의 계열사인 코리아나호텔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는 묵인하면서 9개월 전엔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을 ‘광화문 광장 사용 조례’ 위반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지난 4일 오후 코리아나호텔 광화문 네거리 방향 벽면에 부착된 영화 <연평해전>의 대형현수막. 이는 불법이라고 중구청이 밝혔다. 사진=조현호 기자
 

 

   
지난 4일 오후 코리아나호텔 광화문 네거리 방향 벽면에 부착된 영화 <연평해전>의 대형현수막.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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