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자사를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이고 일반적인 약정할인을 특별한 단말기보조금처럼 속이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해당 내용을 신고한 이후 방통위는 SK텔링크 영업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SK텔링크는 유통점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인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 사업부 등으로 속인 것이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SK텔링크라는 회사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두 사례를 합쳐 피해자 민원이 1224건 접수됐다. SK텔링크는 SK의 자회사인 알뜰폰사업자로 SK텔레콤과는 다른 회사다. 통신시장 유력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판매를 했다는 이야기다. 

   
▲ 서울시내 한 통신사 판매점. ⓒ연합뉴스.
 

SK텔링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처럼 속여 공짜폰을 주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후에 요금할인분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을 별도로 청구해 피해 민원이 2186건 접수됐다.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휴대폰 기계 금액을 전부 면제해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이용자당 피해규모는 20만원에 달한다. 2년 약정 기준으로 보면 요금할인 금액은 19만원 정도고, 휴대폰 가격은 40만원 가량이기 때문이다.

이 뿐이 아니다. SK텔링크 유통점에서 가입자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으며 관련 민원이 3430건 접수됐다. 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력이 부족한 50∼60대라는 사실이다. 방통위는 기존 제재안건을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삼석 위원은 “시장 1위 사업자의 자회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재 상정된 안 자체에 큰 이견은 없지만 더 강하게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링크가 50~60대를 상대로 20만원 정도 속여서 팔았다”면서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지 아니면, 더욱 강력한 제재로 갈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건의결을 보류하고 추후에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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