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8년 전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자료에서 황 후보자가 지난 1997년 1997년 6월 16일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41.53㎡·현재 거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는 4억3750만 원에 했으나 관할관청에는 이보다 1억 여 원이 낮은 3억3000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이를 통해 약 624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등록세는 취득가의 3%, 취득세 2%,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2%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서초구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이같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소재지 관할 구청에 계약서를 제출해 검인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아예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은 “본 계약서 외에 실제거래가격보다 1억 여 원 낮은 거래가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관할관청에 신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후보자가 법은 물론 국정을 총괄해야하는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공보과장 등 청문준비팀에 6~7일 이틀간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수차례 했으나 아직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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