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형식적인 재허가·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허가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에 ‘공정성’ 항목의 배점이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사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제는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승인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조건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여부를 재심사해 허가를 최종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간 내에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대상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방통위가 관할하는 방송사업자 전체다.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기존 재허가·승인 제도는 방송사업자가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재승인조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임시허가제는 연구용역까지 마쳤으나 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먼저 공표한 다음 임시허가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에서 임시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그간 방통위는 기준에 미달된 사업자에도 방송 재승인을 불허하는 경우 없이 지속적으로 승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제도정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 역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송 재승인을 위해 임시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임시허가제도에 관해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금준경 기자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허가·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승인 배점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공정성’ 배점이 기존 110점에서 120점으로 10점 늘어났다. 이 항목은 총 210점이다. 

종편 심사사항은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100점)로 나뉜다. 이 외에도 재승인시 방통위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까지 추가 반영할 수 있다.  

김재홍 위원이 “종편 재승인 기준 문제가 지난해 크게 불거졌는데 개선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고낙준 과장은 “대략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항목별로 심사기준을 만들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점수 총 1000점 중 방송평가 배점이 별도로 400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공정성 평가 확충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재홍 위원은 편파적인 보도로 비판받는 TV조선이 종합편성채널 부문 방송평가 1위를 해 방송평가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 항목 배점 대폭 조정 △종편의 조화로운 편성 평가 △사업계획 이행률 등을 승인심사 때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심사기준은 2016년 이후 재허가·승인을 심사받게 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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