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공익신고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통신공공성포럼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KT는 이해관 대표에게 사과하고 바로 복직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3일 상고기각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KT의 ‘국제전화 조작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했다. 출퇴근에 5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다. ‘국제전화 조작 의혹’은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내투표였음에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일을 뜻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KT에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이해관 KT 노조 위원장 ⓒ슬로우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KT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전보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문했으나 KT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KT는 12월 28일 무단조퇴와 결근 등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 ‘참세상’ 등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대표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과 탄압 조치를 즉시 중단·철회하고, 이해관 대표에 대한 사과와 복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기업이었던 KT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탄압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사의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에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회사가 허심탄회하게 반성을 하고 복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2011년 9월 제주공항 도착대합실에서 제주도와 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며 관광객들에게 삼다수와 함께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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