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광고영업 행태가 담긴 ‘MBN X파일’에 드러난 사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는 “돈 받고 방송을 내다 판 MBN을 엄중 제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언련 등 8개 언론단체는 지난 21일 MBN 프로그램 11건과 NS홈쇼핑 프로그램 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MBN X파일’은 지난달 5일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이 입수해 보도한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를 뜻한다. 일지에는 광고주에게 금전을 받는 대가로 홍보성 보도를 하는 등 불법적인 광고영업 행태가 담겨있다. MBN은 영업일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방통위가 MBN의 광고영업행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MBN '경제포커스' 코너 '이슈포커스'의 한 장면
 

민언련은 영업일지에 나타난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2건이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전을 받은 대가로 특정 상품을 홍보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MBN이 2014년 12월 23일 보도한 <통장 선택이 돈 버는 길…직장인우대 통장 인기>리포트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8년 넘게 인기를 끄는 스테디셀러통장”이라고 보도했다. MBN 영업일지에는 “5백만 원 12월 추가 협찬 확정. 기획기사로 협찬 소진 예정이며 KB국민은행 내부 사정으로 빠른 청구, 빠른 계약서 전달 필요한 상황”이라고 쓰여 있다.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MBN은 2014년 12월 20일, 29일 두 차례 <천기누설> ‘렌틸콩’ 편을 재방송했다. MBN 영업일지에는 “천기누설 재방송 컨펌, 1월 3천만원”이라는 기록이 있다. 민언련은 “<천기누설> 본방이 140회 정도 진행되던 상황에서 매우 오래전에 촬영한 105회를 굳이 재방송한 것은 업체의 재방송 요청과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NS홈쇼핑의 한 장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홈쇼핑과 연계해 불법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사례도 있다. NS홈쇼핑은 한국인삼공사가 출시한 ‘홍삼담은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끊임없는 언론의 찬사! MBN <천기누설>이 오늘 아로니아의 유용성 집중보도!”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MBN 영업일지에는 “천기누설 기획 PPL 확정, 1/4(일) 신년특집 한 살 더 먹기 프로젝트! 젊음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 홍보 문구를 홈쇼핑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MBN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는 방송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특히,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 보도프로그램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의위가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다룰 경우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