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JYJ법’을 발의했다. ‘JYJ법’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직접 불공정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최민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 EBS '스페이스공감'에 출연한 JYJ 김준수. ©EBS.
 

‘JYJ’는 이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노예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 뒤 13년 또는 데뷔 후 10년으로 설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계약에 대해 ‘JYJ’멤버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이익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JYJ’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여러 방송사에 ‘JYJ’의 출연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JYJ’는 오랜 기간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 소송은 2011년 ‘JYJ’가 승소하면서 마무리됐다.   

2013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JYJ’는 여전히 일부 지상파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JYJ’멤버인 김준수가 EBS의 음악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6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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