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준석 선장도 그런 방에 갇혀있지는 않았다.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방이다. 교도소마다 하나씩만 있는 방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당국이 550여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가 교도소까지 갔던 홍가혜(27)씨가 '누블롱 라베리테'와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홍씨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대위 위원장은 “조선일보가 <‘가짜 잠수부’ 홍가혜 불러 토론회 여는 야당>라고 보도하는 등 언론의 마녀사냥이 있었다”며 “홍씨가 토론회에 참여하려 했지만 언론이 왜곡 보도할까 걱정돼 결국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홍가혜씨가 영상으로 발언을 대신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마녀사냥은 사회 도처에 퍼져있는 스트레스와 아노미를 희생양에게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만족감을 줘 분노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데 활용된다.(르네 지라르 저서, '누블롱 라베리테' 재인용)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MBN과 11분짜리 인터뷰를 한 뒤 마녀사냥으로 허언증 환자, 관심병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정부는 홍씨를 급하게 격리했고 언론을 통한 여론은 그에게 가혹했지만 지난 2월 9일 홍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OECD국가 중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있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며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억울하게 명예 훼손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순기능 보다는 검찰이 칼자루를 쥐기 때문에 권력자를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는데 활용되는 역기능이 더 큰데 홍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이런 경우”라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세월호 참사 이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김성태(55)씨는 같은날 연행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다. 김씨는 “시민들의 해산목적인 아닌 연행목적의 ‘토끼몰이’에 차도도 아닌 인도에 있다가 화단으로 밀려난 뒤 그곳에서 연행됐다”며 “연행되는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고, 동작경찰서로 연행됐다가 유치장이 부족해 관악경찰서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용혜인 학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사람의 수는 320여명으로 참가자와 연행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용씨는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해산·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근 검경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 4.16세월호가족대책위와 시민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마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자 경찰이 최루액을 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단순 참가자들 처벌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보면 ‘미신고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신고한 것과 다른 집회’ 모두 집회 참가자는 경찰의 제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하나하나가 다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사례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월호가 과적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데 이미 지난해 1월 세월호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쫓겨난 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진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고 당일날 승객 한명이 커텐을 이은 밧줄로 30분 동안 학생들을 구한 사람이 있었다. 당시 자신이 구조활동을 하는 동안 해경이 배 위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며 사진까지 찍어 KBS와 MBC와 인터뷰까지 했다. 해경이 투입되기 전 얘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보인가. 하지만 두 방송사는 속보도, 저녁 메인뉴스에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제대로 보도됐다면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징역형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며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이 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은 명예훼손죄의 징역형 폐지 및 벌금형의 상한을 낮추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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