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홍가혜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 12일 발표해 13일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이 검찰의 앙갚음이라고 지적했다. 처리방안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처리방안은 형식적으로 ‘법’은 아니다.

언론은 이를 ‘홍가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홍가혜씨가 자신에 대해 성적인 표현과 원색적인 욕설 등의 악플을 단 네티즌 1500명을 고소한 직후 나온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홍가혜씨를 표적으로 두고 만든 조치라는 해석이다. 박 교수는 “검찰이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홍가혜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허위 인터뷰를 한 자’라며 홍가혜씨를 암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지난해 4월 18일자 MBN보도 갈무리.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모욕죄의 남용 고소를 각하하거나 고소인을 엄벌하겠다는 사례로 홍가혜건을 든 것은 적반하장이자 패소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구조활동 당시의 인터뷰를 이유로 홍가혜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는 등 국민적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검찰”이라며 “홍가혜씨는 결국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되레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를 ‘홍가혜법’이라고 지칭하는 대신 ‘일베충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욕죄폐지운동을 수 년째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에 2014년 초 처음 집단고소사태 제보가 들어왔다. 바로 ‘일베충’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77명이 집단고소된 사례”라고 밝혔다. SLR클럽 회원 77명은 SLR클럽 사이트에 올라온 ‘SLR클럽은 좌파사이트’, ‘세월호 의심하면 종북’ 등의 글에 ‘일베충’이라며 답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일베충’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였다.

박 교수는 “당시 정황은 제 3자를 통해 ‘일베충’이란 단어사용을 유도한 의심까지 든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말한 고소남용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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