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만들기 앱이 있다. 그걸 사용하는데도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묻더라.”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말이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상대로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위치정보 수집 문제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하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창이 나온다. 그런데 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동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정보들까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주 상임위원도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 불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페이스북 이용자 다수가 모바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위치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회원 뿐 아니라 비회원의 경로까지 추적해서 광고를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까지 관련된 종합적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방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업계에 충실하게 설명하고,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현재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을 할 경우 방통위 인가 심시기준을 규정했다. 심사기준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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