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방법이나 식품을 추천하면서 광고를 일삼는 ‘쇼닥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협회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허위 및 과장광고의 정도가 지나친 쇼닥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소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사협회는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응 배경에 관해 “최근 일부 의사들이 빈번하게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의학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쇼닥터’ 문제가 대두됐다.

   
▲ JTBC '닥터의 승부' 한 장면.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늘면서 쇼닥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본 프로그램은 기사에서 말하는 쇼닥터와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쇼닥터 대응TF를 비롯해 언론인, 윤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심의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협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는 상황이다. 접수된 사안에 한해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문제가 되는 쇼닥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해당 의사는 의사협회 내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의사협회는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5개 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대항목은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이다. 각 대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항목이 있다.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
 

신현영 홍보이사는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사들이 방송 출연시 언행의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의사 스스로도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사협회 회원은 11만 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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