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등의 편법을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됐다. SK텔레콤은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일주일동안 가입자 유치를 못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000원을 초과지급한 행위가 포착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 원 부과 △신규모집 금지 7일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및 조사방해를 한 유통점 총 36곳에 150만~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3사는 지난 1월 16~17일 일부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시장과열양상을 보였다. 이후 방통위가 통신3사 임원들을 불러 시장안정화를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 지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단독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 서울 시내의 한 통신대리점. ⓒ연합뉴스
 

당시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들도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며 반발했지만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강행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불법 리베이트 살포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장려금(리베이트)은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가리키는데,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페이백 등을 통해 우회적인 불법 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10월 아이폰6대란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시장과열을 주도했으며 방통위 조사과정에서도 조사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엄정한 제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 관계자는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가입자 모집을 제재하는 것은 유통점과 소비자,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면서 “단독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처벌효과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3가지 사안을 약속하기도 했다. △단말기유통법과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선도적으로 따를 것 △ 장려금(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통신시장이 질적인 경쟁을 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 등이다.

   
▲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자 SK텔레콤은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정황이 포착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
 

한편 SK텔레콤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시기를 두고 상임위원간 이견을 보여 논의가 연기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산업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는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시행하자”고 말했다. 즉각적으로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할 경우 4월 10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재홍 상임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제재 효과를 보기 힘들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시기를 늦추더라도 두 달 이내에는 필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는 30일 상임위원들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모집 금지가 적용되면 SK텔레콤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과 관련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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