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저작권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해외 애니메이션을 배급하고 있는 대원미디어가 웹하드 업체들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웹하드 업체들이 대원미디어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웹하드 업체인 비엔씨피,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피디팝 등은 지난 10일 대원미디어 부사장 등 3명을 △공갈미수 △변호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대원미디어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한 웹하드업체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대거 형사고소한 바 있다. 대원미디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웹하드에서 무단으로 유통했다는 혐의다. 대원미디어는 <드래곤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원피스> 등 일본 애니메이션을 국내에 유통·배급하는 업체다.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했다.

웹하드 업체들은 대원미디어가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하드업체가 주축인 한국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대원미디어측이 “청와대민정실에 위디스크의 내부관계 고소를 비롯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웹하드 업체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및 검사들이 소속된 국내 최대 로펌에 소송을 맡길 것이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 대원미디어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배급하고 있다. 사진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한 장면. ⓒ대원미디어
 

웹하드 업체들은 대원미디어측이 턱 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소송을 빌미로 ‘합의금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웹하드 ‘위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원미디어측이 지난해 9월에는 총 120억 원의 합의금을 우리 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다 올해 1월에는 총 20억 원으로 합의금 액수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5000만~1억 원 가량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20억 원은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다. 2년 전만해도 대원미디어에 5000만 원 가량을 합의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웹하드 업체들은 김준영 메가피닉스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메가피닉스는 대원미디어의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대원미디어와 웹하드업체 간 합의금 협상 일선에 있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김준영 메가피닉스 대표이사가 웹하드 업체들과 합의를 진행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메가피닉스 대표는 웹하드업체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한 웹하드 업체들이 대원미디어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신들에 패소할 게 확실해지니 온갖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이 따로 있고, 본인은 대원미디어측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4000편에 달하는 대원미디어의 애니메이션 상당량을 우리 회사가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변호사법 위반이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원미디어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사실상 합의금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김 대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0억 원이 많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웹하드 업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부당이익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본다. 심지어 20억 원으로 액수를 대폭 낮춰 조율을 했는데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그마저도 못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식을 거론하며 협박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김 대표는 부정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정식적인 절차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겠다고 설명한 것을 이지원인터넷서비스측이 와전시켰다”면서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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