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협회‧경영협회‧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여성협회‧PD협회‧촬영감독협회‧카메라감독협회‧방송그래픽협회 사원들이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극우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유저로 활동한 전력으로 논란이 된 KBS 수습기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KBS 대다수 협회가 총의를 모아 사실상 수습사원의 해고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해당 수습기자는 4월 1일 정식 임용을 앞두고 있다. 

협회 일동은 20일 성명에서 “공영방송 KBS는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어도 KBS의 구성원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뒤 “이제 경영진도 본인도 결단해야 한다. ‘일베 기자’의 임용을 명확히 반대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KBS 로고.
 

KBS평기자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20일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음란성 글을 올린 일베 회원의 징역1년 실형을 확정 선고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KBS경영진은 이른바 일베 기자 사태가 벌어진 지 몇 달이 흐르도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사태를 키우고 있다. 신입사원 최종 면접장에서 선발권을 행사한 조대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에게 1차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KBS본부 노조는 “일베 회원들은 여성, 특정지역, 세월호 등 누군가를 혐오하고 능욕할수록 그들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며 “일베 기자가 우리 동료로 KBS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S본부 노조는 “일베 기자를 개인의 일탈행위, 입사 전 행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가 공영방송인으로 책임져야 할 무게감이 크다”며 퇴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여기자회는 이미 2월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문제의 당사자를 결단코 우리의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KBS수습기자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KBS사내에 사과문을 올리고 용서를 구했다. 해당 수습기자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과글을 올리고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한 뒤 본인의 신상에 대한 사내 여론에 대해선 “아직 제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미뤘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월 13일 보도를 통해 해당 기자가 일베 헤비유저로 활동하며 음담패설과 여성 비하, 광주 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사실을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