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았던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갤럭시S6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일부 판매점에 과다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과열양상을 보였다. 이후 방통위가 통신3사 임원들을 불러 시장안정화를 요청하고 실태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실태조사를 마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한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방통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불법 리베이트 살포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가리키는데, SK텔레콤의 경우 과다한 리베이트가 페이백 등을 통해 불법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이야기다.

   
▲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당시 갤럭시S6 발표행사. 사진=삼성전자
 

통신업계는 방통위의 제재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4월 10일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아이폰6대란 이후 통신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했던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수를 둔 바 있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면 통신사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점유율 50%를 보유한 1위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라며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시내의 한 통신 판매점. ⓒ연합뉴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시장안정화를 요청한 이후에도 과다한 리베이트를 살포했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6대란 때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SK텔레콤이 과다한 리베이트를 뿌렸고, 이를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지시를 무시한 만큼 가벼운 제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보다 약한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6 판매는 통신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업실적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쉽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조사는 끝이 났다. SK텔레콤에 제재를 하는 건 맞지만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해외 출장 중인 상임위원들이 있어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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