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새정치민주연합, 민선6기) 업무추진비로 근조화를 구입한 뒤 지급내역을 밝히지 않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청 내부 직원들의 경조사에 사용돼야 하는 근조화가 박우섭 구청장의 고향 일대에 지급돼 사적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남구는 2013년 이후 특정 단체에는 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 결정을 내리도록 해 논란이 됐는데 근조화 사용내역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공개했다.   

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지난 2012년 말 인천 남구청을 상대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근조화의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용내역(지급한 일자, 지급 대상, 지급대상자의 소속, 지급대상자가 유관기관인 경우 소속기관명, 지급장소, 지급수량)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남구청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의 근조화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사용내역은 담당자가 메모형식의 기록만 공개했다.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한번 구입시 대량으로 구입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필요할때마다 지급하는데 그러면 물품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며 “메모형식으로 공개된 기록에 보면 충남에도 지급됐다”고 비판했다. 박우섭 구청장의 고향은 충남 예산이다. 구청 직원들에게만 사용돼야 하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인천시 남구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최 대표는 “업무추진비로 구청직원들 축의금이 현금으로 따로 나가는데 근조화를 또 보내는 것이라면 이중지출이고 외부로 근조화를 보냈다면 더 문제”라며 “축의금 이상의 성의를 보내고 싶다면 구청장 명의로 보낼 수 있는 근조기를 보내도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로 조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축의금의 경우는 목각 기러기(4만5000원)와 박 시장의 자필 축하카드를 선물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 남구청 총무팀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당시 일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근조화가 직원들에게만 지급되고 물품관리내역도 잘 작성되고 있다”며 “근조화랑 축의금 둘 다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근조화 지급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천남구청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주민참여에 정보공개를 비공개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박우섭 구청장 관용차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지난 11일 “귀하에게는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보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정보공개? 너한테는 못 준다?)

인천시 남구청 기록물관리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공개 결정에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주민참여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지난 6월 법원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은 법률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에서 판단할 수 없어 ‘각하’했다. 행정소송은 그 대상을 공권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인천 남구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최동길 대표는 “진보네트워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과 함께 비공개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민사소송은 하면 박우섭 구청장등 실제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 공무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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