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시적 합산규제가 KT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업계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03명 중 189명이 찬성했으며, 2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독점을 통합해 규제하는 개념이다. 합산규제가 전면 도입되면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 KT의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린다. 2014년 12월 기준 KT의 합산점유율이 28.6%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T는 법안도입을 반대했으며 케이블업계는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 합산규제 여야협의안.
 

그러나 원안과 달리 3년 일몰로 도입됨에 따라 KT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3년 내로 점유율33%를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가 각각 발의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영구 규제를 골자로 했으나 권은희, 서상기 두 새누리당 의원의 반발에 따라 ‘3년 일몰’로 절충하게 됐다. 

KT의 점유율이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KT의 스카이라이프 버리기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 가입자를 IPTV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허가 요구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DCS허가를 여야가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블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몰제로 인해 3년 후 다시 입법미비 및 규제불균형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어 법안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 등을 통해 합산규제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게 규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별 점유율 비교. 올레TV스카이라이프는 중복 집계. ⓒ미래에셋증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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