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뿐 아니라 이미지로 구성된 신종 스팸메시지의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지스팸 차단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미지 스팸메일은 이미지 형태의 스팸메시지를 뜻한다. 텍스트 필터링 기술을 통해 문자스팸 차단서비스가 시행된 후 차단법을 우회해 등장한 신종 기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이미지스팸 차단서비스는 이용자가 신고한 이미지 스팸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후 해당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이미지 스팸의 수신을 차단하는 원리다.

   
▲ 신종스팸메시지인 이미지스팸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신고 방법은 이용자가 스팸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방통위는 “이미지스팸 차단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이미지 스팸에 따른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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