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KBS에 배당을 요구해 논란인 가운데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배당요구 과정에 기재부와 KBS 모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기획재정부 배당 요구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KBS에 요구한 배당액은 9억8천만원 가량이다. 기재부는 100% 출자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수익에 대해 28% 가량을 배당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의 절차적 문제에 관해 고 위원은 “KBS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게 돼 있는데 KBS의 출자금은 840억 원 정도 미납된 상황”이라며 “출자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의 요청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위원은 “기재부가 정부배당을 요구하면서 정식 공문이 아닌 업무협조 형태의 문서를 작성했다. 장관 결재도 받지 않은 과장명의의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담당 과장이 협조 문서를 보내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양한열 과장 역시 “주요한 사안을 협조요청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사전협의 없이 KBS 이사회에서 결산안을 보고받고 의결한 점도 문제라고 고 위원은 밝혔다. 고 위원은 “KBS가 정부배당을 결정하려면 이사회를 거치기 전에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KBS의 중앙관서는 방통위인데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KBS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점은 관련 규정이 2011년 신설됐는데 이 점을 숙지하지 못해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에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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