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는?
①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영화를 혼자 시청하는 행위.
②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영화를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행위.
③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행위.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가수 김장훈씨가 영화 <테이큰3>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하자 지난 24일 오픈넷이 ‘합법 다운로드’라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불법적으로 유통된 영화를 다운로드한 행위의 합법여부가 쟁점이다.  

①은 명백한 오답이다. 정보공유연대 강성국 운영위원은 “웹하드에 영화를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것의 정품여부를 떠나 김장훈씨가 영화를 다운받아 본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픈넷의 남희섭 변리사는 “강연 다니면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게 합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사적복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사적복제란 저작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허용하는 범위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화를 다운받아 혼자 다운받아 보는 행위는 ‘사적복제’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 논란이 된 가수 김장훈씨의 트윗.
 

오픈넷의 입장문이 보도된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다운로드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남 변리사는 “합법행위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다운로드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원인은 2007년을 전후해 시작한 굿다운로더 캠페인”이라고 말했다. 

유포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사적복제는 당사자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②도 오답이다. 다운받은 영화를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감상하면 불법일까? 강 위원은 “현행법에서 말하는 가정과 이에 준하는 단위는 폐쇄적인 개념”이라며 “불특정다수에게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한정된 수준의 복제는 사적복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무단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자체를 위반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가 있다. ③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위법의 소지가 생긴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업로드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강 위원은 “토렌트는 다운로드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다운로드만 받아도 브라우저를 켜 놓으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해당저작물들의 정보가 오가는 방식”이라며 “시드파일을 공유하게 되거나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경우 정부가 문제를 삼겠다고 했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 굿다운로더 캠페인 홍보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드파일은 콘텐츠의 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 변리사는 “시드파일은 책으로 치면 책의 이름, 출판사, 책 페이지 수 등을 알려주는 메타데이터 역할로 직접적인 콘텐츠가 아니다”라면서 “시드파일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 역시 “토렌트는 하나의 컴퓨터 작업방식인데 이걸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저작권 권리보호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도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원본을 복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로 봐야할까? 지나치게 확장된 논리”라고 말했다. 

김장훈씨의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법행위를 불법으로 여기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위원은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다운받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힘들다”면서 “하지만 다운로드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도록 잘못된 인식을 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저작권법은 저작물 보호 뿐 아니라 이용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 법은 보호에만 치중돼있다”면서 “이용자들의 권한과 이용범위를 보다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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