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3년 일몰’ 법안의 법제화가 가시화됐다. 표면상으로는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다. KT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케이블업계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상은 어떨까. 합산규제가 KT의 발목을 잡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혜자는 케이블업계가 아닌 SK브로드밴드 등 KT의 경쟁 IPTV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합산규제는 동일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원칙 아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독점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통합 규제하는 내용이다.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28.6%(지난해 말 기준)인 KT는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여야는 합산규제 기준을 3분의 1로, 규제 기간을 3년 일몰로 합의했다. 단, 추후 규제 연장여부를 재논의 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시행 기준은 전국단위이며 위성방송만 도달 가능한 지역은 예외다.

   
▲ 지난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합산규제 여야 합의안.
 

결과적으로 합산규제 도입이 KT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사실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KT 입장에서는 가입자 성장에 인위적인 한계가 씌워지는 것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에 있어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합산규제가 당장 KT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연구원은 “아직 33%선까지는 다소간의 여유가 있고,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입자는 제외되며, 합산규제 조항이 3년 후 일몰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래 합산규제 법안은 여야가 모두 ‘영구 규제’를 골자로 발의했으나 권은희·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가 미뤄지면서 3년일몰로 바뀌었다.

KT의 경쟁업체들은 일정부분 수혜를 볼 전망이다. 황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IPTV 경쟁업체인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및 CATV 진영의 강자인 CJ헬로비전 등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KT 미디어 그룹의 점유율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플랫폼별 점유율 비교. 올레TV스카이라이프는 중복 집계. ⓒ미래에셋증권 자료.
 

케이블업계가 전보다 숨통이 트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IPTV가 케이블업계보다 경쟁력 있기 때문이다. 실제 IPTV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2014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IPTV 시장매출은 전년대비 33.5%p 증가했다. 방통위가 “유료방송은 IPTV 3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다. KT 관계자 역시 “이 법안의 최대수혜자는 SK브로드밴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LG유플러스”라는 입장이다.

케이블업계가 기대를 걸었던 ‘추후 재논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논의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용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은 “추후 재논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규제가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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