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법제화되면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국회에 합산규제 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KT는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를 비판하는 유감성명을 냈다. KT는 합산규제가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의 시장독점을 따로 규제했던 방식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 KT의 합산점유율이 28%에 달해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KT는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3일 미방위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표결 끝에 3년 일몰에 일몰연장을 추후 재논의하는 내용으로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합산규제가 법제화 될 경우 KT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T는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금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 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 KT 본사.
 

KT는 위성방송의 특수성과 경영난을 언급하기도 했다. “도서, 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금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KT는 미방위 법안소위의 합산규제 법안 의결에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처리 절차상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가급적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해 오랜 기간 논의했다. 미루게 되면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되며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어 결론을 짓겠다”고 밝히며 표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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