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년 일몰에 규제연장 여부를 추후 재논의하는 내용이다. 케이블업계는 규제연장을 재논의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KT는 합산규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통합해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이 23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표결에 거친 끝에 찬성5, 반대2, 기권2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규제 기준은 3분의 1(33%)이며 규제 기간은 3년 일몰로 결정됐다. 단,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 연장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시행 기준은 전국단위이며 위성방송만 도달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규제를 예외로 한다. 가입자 수에 관한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 합산규제 여야 협의안.
 

이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졌다. 권은희 의원은 “위성방송은 단방향 서비스이고 IPTV는 VOD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양방향서비스”라며 “동일 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의원은 “합산규제 자체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부 의원의 반발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법의 범위에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을 같은 범주로 보는 것은 2006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논의의 결과다. 이걸 동의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관련 법을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23일 오전 국회에서 미방위 법안소위가 열렸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합산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던 케이블업계는 아쉬움은 나타내면서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용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은 “3년 후 규제가 효력 상실이 되면 규제의 효과가 없지만, 3년 후에 시장상황에 따라 재논의한다는 여야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KT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을 사전규제하는 조치는 지나치다”면서 “케이블업계가 아닌 SK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별 점유율 비교. 올레TV스카이라이프는 중복 집계. ⓒ미래에셋증권 자료.
 

KT의 스카이라이프 버리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지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KT는 OTS 가입자의 OTV(Olleh TV)로의 교체, 그리고 위성방송 가입자를 OTV로 전환시킴으로써 실속을 챙기면 된다”면서 “이런 ‘곶감 빼먹기’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그 반대급부로 온갖 손실과 위기는 벌써 위성방송에 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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