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합산규제 도입 논의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지부가 합산규제 절충안 재검토와 방송통신 결합상품 금지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절충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독점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통합해 규제하는 개념이다.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 KT는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3~5년 동안 합산규제를 적용하는 일몰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일몰제의 최대 수혜자는 케이블업계가 아닌 SK텔레콤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3분의 1 규제가 존속되면 휴대폰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T는 몇 년 후 이러한 결합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며 “(일몰제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3~5년 후에 해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T가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될 시점에는 이미 합산규제가 일몰이 된 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KT의 이익이 크다는 얘기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일몰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KT가 아닌 스카이라이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KT는 OTS 가입자의 OTV(Olleh TV)로의 교체, 그리고 위성방송 가입자를 OTV로 전환시킴으로써 실속을 챙기면 된다”면서 “이런 ‘곶감 빼먹기’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그 반대급부로 온갖 손실과 위기는 벌써 위성방송에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방송의 운영상의 위기와 공적 특성 등을 감안해 스카이라이프지부는 합산규제 대상에서 위성방송을 일정기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KT스카이라이프 위성.
 

스카이라이프지부는 합산규제 입법 시 △방송통신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휴대폰과 방송상품 간의 결합금지 △위성방송 정체성과 미래 역할에 대한 공론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허가를 여야가 약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통신상품과 방송상품 간의 결합이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준다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방송통신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휴대폰과 방송상품 간의 결합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합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고스란히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돼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마저 손아귀에 넣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국회는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이라는 공적 책무를 위성방송에 계속 유지시킬지, 아니면 사적 영역으로 던져버릴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적 논의를 위한 구성방침과 추진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달의 원인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허가를 여야가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의 칸막이식 규제를 완화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표방하는 합산규제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었던 DCS 역시 허가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는 오는 23일 오전에 열릴 계획이다. 앞서 여야 미방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2월 중으로 합산규제 절충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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