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한 법안 중 가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건수도 겨우 4건으로 나타나 입법 활동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정몽준, 김무성, 황우여, 최경환,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문재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여야 전·현직 당 대표와 중진급 의원들도 10건 미만의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희상 의원(가결 법안 2건)을 제외하면 가결된 법안이 있는 의원은 없다. 

   
▲ 19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 10건 미만 의원. (자료 = 경실련)
 
   
▲ 19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 10건 미만 의원. (자료 = 경실련)
 

19대 국회 전반기(2012년 5월 30일~2015년 1월 31일)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대 국회의원 총 325명(의원직 중도사퇴, 의원직 상실, 재보궐선거 당선자 포함)에 대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법안 및 처리 결과를 내놨다. 

   
▲ 16~19대 국회 법안발의,가결 비교. (자료 = 경실련)
 

19대 국회 전반기 전체 의원발의 건수는 이전 국회보다 크게 늘었다. 18대 국회 발의된 법안은 총 1만2220건이지만 19대 국회는 전반기에만 벌써 1만1621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1%, 18대 국회 13.6%, 19대 국회 전반기 6.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실련은 “의원발의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지만 질적 측면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수치“라며 “법안의 가결률이 저조했던 것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방안 등을 둘러싸고 국회의 공전이 길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19대 국회 100건이상 법안 발의한 의원. (자료 = 경실련)
 

19대 국회에서 100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총 18명인데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직한 이낙연 의원을 제외하면 현역 의원은 17명이다. 이들의 발의 건수를 합치면 총 2381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법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법안을 부실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여러 개의 법안, 동일한 법률 개정안을 줄지어 제출하거나 철회 후에 재발의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 19대 국회 법안 발의 실적 높이기. (자료 = 경실련)
 

특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39건 발의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01건 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4회에 걸쳐 제출했고 모두 1~2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뒤 철회하고, ‘안전장치’ 용어를 ‘폭발방지장치’로 수정해 같은달 재발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발의 건수를 부풀려왔다. 

   
▲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 높은 의원. (자료 = 경실련)
 

19대 국회 평균 발의건수(36건) 이상 발의한 의원 중 가결률이 높은 상위 20명 중 현역의원은 18명이었다. 경실련은 “가결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어 단순히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보다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더 높다”고 평가했다. 

가결률이 가장 높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경우 가결된 법안 36건 중 35건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라 양질의 법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 역시 가결 법안 24건 중 23건이 모두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법안이었다. 

   
▲ 19대 국회 가결건수 0건인 의원. (자료 = 경실련)
 

반면 19대 국회 전반기동안 평균(36건) 이상 발의했지만 가결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의원은 25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14명, 새누리당 7명, 정의당 4명이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각각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건도 법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것은 의원들의 법안 가결 노력과 법안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단순 법안 정비 입법과 발의 건수 실적 올리기 등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19대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인 노력 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법에 비해 간단한 의원입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의원입법 발의절차에 관한 세부규칙 개정 △법안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의 의무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지원조직 강화 △현재 생략이 가능한 입법공청회나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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