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도입 이후에도 휴대폰 판매점에서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리베이트 대란이 일어난 주말인 17~18일 이후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건수가 5391건 증가했다. 최 의원은 “특정 이동통신사는 월요일만 되면 번호이동이 증가한다. 조사해봤더니 주말마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 최민희 의원실 자료. MNP는 통신사 간 번호이동을 뜻한다.
 

최 의원은 단통법 도입 이후 이용자 차별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페이백 형식으로 나간 보조금이 이용자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점에서 어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른 이용자에게는 38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단통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다.

배덕광 의원의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상한제 폐지 △제조사별 통신사 장려금 지급규모 공개 및 제출 등이 골자다. 문병호 의원의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분리요금제 12% 할인적용 의무공지 시행 등이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