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가 시중보다 비싼 팝콘 판매, 3D안경 끼워 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관 차별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청년유니온·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멀티플렉스 3사(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가 신고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팝콘 등 음식을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3D안경 끼워 팔기 △메가박스 포인트 주말사용 제한 금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시간 포함 및 상영등급 고려하지 않은 광고편성 등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멀티플렉스 3사는 팝콘 등 음식가격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러한 행위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이자 공정거래법 상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원재료 가격 613원의 팝콘을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원재료 가격 600원의 콜라 라이사이즈는 2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 멀티플렉스 3사 주요판매 음식 가격 원가비교.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서 자료.
 

3D안경 끼워 팔기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견해다. 참여연대는 △3D안경 보유자도 3D안경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3D안경이 소비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안경 수거함을 비치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D 영화를 본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반납한 3D 영화용 안경을 수거한 후 청소하여 재판매를 함으로써 안경 판매 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박스의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금지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현재 메가박스의 포인트 사용은 주중에만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메가박스가 포인트 사용이 주말예매는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화예매 시에는 예매일시에 따른 차별적 행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영화 상영과 관련해 상영시간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한다”면서 “소비자의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득하고 있다.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9일 오후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 앞에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참여연대는 영상물 등급과 무관한 광고를 상영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상영 등급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하므로 관람 영화 등급에 따른 광고 내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관 차별행위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제작자인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는 “현재 한국영화 시장은 심각한 양극화에 빠져 있다”면서 “독과점으로 인해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극장의 영화공급이 영화를 선택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18일 멀티플렉스 3사의 <다이빙벨> 상영관 배정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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