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이번엔 이 후보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폭로됐다. 

이완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8일 이 같이 발표했다.

진 의원은 이완구 후보의 차남 이 씨(34)가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약 2400만 원 가량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이완구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가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총 약 550만 홍콩달러(HKD)(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 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2억3000만 원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 씨는 연 약 7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고 진 의원은 제시했다. 결국 근무 일자를 모두 계산하면 2400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 미납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도 이 씨는 별도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 후보의 차남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완구 후보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였으며,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 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고 2012년, 2013년, 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의혹을 발표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한 진 의원측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자료가 명백해 별도로 이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하며, 세대원의 경우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공보과장을 비롯해 총리 후보자측에 답변을 구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보도 개입 규탄 및 사퇴촉구를 위한 현업언론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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