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인 50억 원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OBS 경인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OBS는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OBS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3년 자본잠식 상태인 OBS에 50억 원 증자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OBS는 10억 5000만 원만 증자한 상태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증자 미이행 금액 39억 5000만 원의 증자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라고 밝혔다. 단, 증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응하는 조치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OBS 사옥. 사진=OBS 제공
 

전체회의에서 OBS 관계자가 방통위 등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고삼석 상임위원은 “외부지원만을 바라는 건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자구책을 내놓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하지만 대량해고 등 인력구조조정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OBS가 재무구조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방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특정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투입하기는 어렵고, 지역방송발전기금은 여러 방송사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OBS에 일방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OBS는 6일 오후 ‘방통위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원을 촉구했다. OBS는 △콘텐츠 판매수익 신장 △사업 다각화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 등의 자구노력을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OBS는 “방통위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충족하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면서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 및 지역방송 육성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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