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MBC의 권성민 PD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MBC 제재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MBC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된 후 자신의 처지를 웹툰으로 그린 권 PD를 취업규칙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해고했다. MBC는 권 PD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MBC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가 ‘조직안정화’라는 재허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3년 재허가 당시 방통위로부터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받았다.

   
▲ 권성민 PD가 그린 ‘예능국 이야기’ ⓒ 권성민
 

고 상임위원은 MBC의 권 PD 해고가 방통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상임위원은 “MBC는 그동안 파업참여 구성원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하고, 성과중심 조직개편을 하는 등 조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이행촉구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행촉구 한달 만에 권 PD를 해고한 것은 방통위를 보란 듯이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권 PD의 웹툰이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고 상임위원은 지적했다. 고 상임위원은 “웹툰을 직접 읽어봤다”면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봤을때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MBC 사측 입장에서 권 PD의 웹툰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MBC에 ‘약’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갖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MBC경영진들은 눈과 귀를 막고 일방독주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적인 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방통위
 

이날 MBC 제재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고 상임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MBC경영진의 전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점검 후 문제 있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MBC를 제재를 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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