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에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원내대표 시절 언론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정무위안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영란 법을 통해 부정한 청탁에서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은 “부정한 청탁에서 자유로워지면 정의롭고 자유로운 언론이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을 통해 언론인의 부패문제가 단번에 해소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공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된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사회 사립학교의 역사는 사학비리의 역사라고 할 만큼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인을 사학 경영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비리를 예방할 제도 마련이 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란법 정무위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사학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년 8월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김영란법을 언급해 논의가 재개됐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수 사무처장은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다”며 “이번 1월 임시국회에 와서야 정무위를 통과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언론자유의 침해나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본다며 우려하기도 한다”며 “다른 직업종사자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언론인 관련 부정부패를 고발해 온 미디어오늘 기사 모음사진.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상임정책위원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꾸준히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후퇴하거나 정체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과 반부패 의지가 실종됐기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1.5%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고, 사학과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며 “법안의 본질적 내용인 적용대상에 대해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법이 통과돼도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혼란에 대비할 수 있다”며 “오늘 참여한 반부패 운동을 주도해온 11개 단체는 끝까지 법안 통과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오는 4일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쟁점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필요성과 임시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오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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