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CCTV가 실제 영상보다 1분 늦게 저장된다는 내용을 담은 설치업체의 확인서 작성과정을 두고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모두 11대 가운데 저장된 영상기록이 남아있는 6대의 천안함 CCTV엔 영상종료가 가장 늦게 된 것도 2010년 3월 26일 21시17분03초로 사고발생 시각(21시21분58초) 보다 약 5분이 빠르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합조단은 “카메라 각각의 시계와 통제 컴퓨터상의 시계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시간 오차가 있고, 촬영영상은 1분 후 저장되는 특성과 생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최종 촬영된 CCTV는 가스터빈실 CCTV로 21시21분경(CCTV상 21시17분03초)에 작동을 멈춘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CCTV 시계가 실제 시각보다 4분이 늦고, 장치 자체가 1분 늦게 저장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오차 발생에 대해 검찰과 군은 CCTV 업체가 합조단에 제출한 장비기능확인서를 근거로 들었다. 천안함 CCTV 설치업체인 (주)미드텍스가 지난 2010년 5월 14일 국방부조사본부 앞으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천안함 CCTV 장비 기능 확인서’를 보면, △카메라별 설정환경(시계 : 카메라별 각각의 녹화시각이 다름) △녹화시각 오차 존재(컴퓨터의 일반적인 시간 오차가 PC 및 카메라 시계에서 발생→복원영상 6개 화면의 시간 오차 존재 사유) △촬영영상이 임시 저장상태에서 카메라별 데이터 정리에 약 1분 소요(1분뒤 저장) 등이 기재돼 있다.

이 확인서엔 복원 영상의 최종 화면인 가스터빈실 후부 영상(녹화시각 21:17:03초)은 사건 발생 1분 전 영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도 있다. 이는 합조단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천안함 CCTV 녹화영상 편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확인서는 “전용 영상 저장방식과 특정 시리얼 번호 및 동글키(복제 방지용 시리얼넘버가 내장된 하드웨어)로 구동 가능한 영상 저장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타 프로그램으로 저장, 백업, 수정, 편집 불가능하다”며 “영상 데이터베이스 손상시 AVI 등의 동영상 파일로 변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확인서의 작성자는 지난 ‘2010년 5월 13일 대한상이군경회 미디어사업소장 권영현’으로 쓰여있고, 옆에 직인도 흐릿하게 보인다.

   
천안함 CCTV 녹화장면. 사진=천안함 합조단 보고서.
 

그러나 이 확인서의 작성자는 (주)미드텍스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확인서를 미드텍스에서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왜 권영현 소장 명의로 작성했는지에 대해 김 대표는 “조사단 등이 서로 ‘연락이 왔으니 해달라’고 해서 권씨 이름으로 공문을 쓴 것”이라며 “(이름을 넣는데) 허락을 받고 권씨 이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상이군경이 계약자이고 (우리는) 하도급을 받았으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간의 오차가 난 이유에 대해 “다른 카메라도 오차가 난다”며 “제조회사에 물어봐도 오차가 난다. 셋팅할 때 저장장치를 셋팅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다”고 말했다. 마지막 1분의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 “1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며 “강제로 끄면 마지막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왜 이렇게 시간차이가 나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김 대표는 “천안함 사고가 나서 우리도 복원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천안함 CCTV장비기능확인서 상에 작성자로 돼 있는 권영현 소장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확인서 작성과정에 진위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쪽은 동의를 받고 썼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권영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미디어사업소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는 우리쪽에서 나간 자료가 전혀 아니며, 우리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쓰지 ‘대한상이군경회’로 쓰지 않는다”며 “우리 쪽에서 작성했다면 문서대장에 남아있어야 하나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천안함 CCTV장비 기능 확인서.
 

권 소장은 “여기에 찍혀 있는 직인이 너무 흐려서 우리 직인인지 알 수도 없다”며 “사전에 직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직인은 우리 금고에 들어있는데, 무슨 사전 확인을 해주냐”고 말했다. 권 소장은 “우리가 내준 문서가 아니다. 법정가서 우리가 만든 문서 아니라고 확인해줄 수 있다”며 “요청받은 적도 서류 써준 적도 도장 찍어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우리는 문서에 정부 고유번호를 부여해 밖에 나갈 문서일 경우 전부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팩스 보내거나 스캔을 떠서 검토한다”며 “합조단으로부터도 그런 문서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소장은 “필요하면 3자 대면이라도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는 27일과 30일 여러차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틀림없이 권 소장으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27일 인터뷰에서 “상이군경회에서 받은 확인서로, 권 소장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맞다”며 “평택에 갔을 때 어떤 장비가 들어갔고,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합조단에) 설명했더니 합조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 해서 (계약자가 상이군경회로 돼 있어) 상이군경회에다 메일을 보냈다. 그 때 담당자들이 소장에게 얘기해서 소장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그대로 보탬이 없이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도장 찍어서 제출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해서 받아서 조사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0일  인터뷰에서도 “모든 것을 증인석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CCTV장비 기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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