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극단적인 상업화를 초래해 “방송의 홈쇼핑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지난 29일 의견서를 내고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청권 외면 △극단적 콘텐츠 상업화 △프로그램 다양성 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게 언론연대의 견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방통위 의결을 통해 입법예고됐다. △가상광고 허용장르 및 허용시간 확대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종류 확대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골자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업계 이해관계를 고려한 탓에 정작 중요한 시청권이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송광고규제 완화는 방송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산업적인 효과만을 내세운 채 전체 방송환경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규제행위를 사실상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시청권’은 논외로 밀려났다”고 덧붙였다. 

   
▲ MBC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의 가상광고화면 갈무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도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언론연대는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연대는 “광고총량제는 칸막이식 규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인기프로그램의 광고 블록이 공고화되고,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언론연대는 내용진입광고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용진입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배치되는 광고와 달리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등장하는 광고를 뜻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양과 오락, 스포츠 보도프로그램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허용시간도 확대했다. 간접광고의 경우 상품의 시연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언론연대는 “이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와 프로그램의 칸막이를 없애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방송이 완전히 홈쇼핑화 될 것이다. 시청권 훼손은 물론 제작의 자율성과 연출·편집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tvN드라마 '미생'의 패러디 드라마 '미생물' 속 PPL.
 

지상파 광고총량제의 효과에 관해 언론연대는 “광고총량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량제 도입으로 동일 광고의 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날 경우 광고회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매체영향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며 “광고규제완화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시청권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비지상파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방송의 상업화가 우려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