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 내용이 허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 YMCA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로클럽의 TV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을 이용하면 특정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광고내용에 관해 서울 YMCA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제로클럽’은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도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18개월 후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매 휴대폰의 중고가격을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는 ‘제로클럽(LG유플러스)’을 시작으로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등의 선보상제를 시행했다. 최근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의 선보상제에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나서자 KT와 SKT는 선보상제 폐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 YMCA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와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 YMCA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서 명시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인 제로클럽의 TV광고 화면 갈무리.
 

서울 YMCA는 해당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YMCA는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영진 간사는 이동통신 3사 광고 중 제로클럽 광고만 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모두 선보상제를 운영했지만 LG유플러스만 TV광고를 했고, 그 내용이 허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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