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언론 팩트TV 영상을 도용한 박상후 MBC 전국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신중권 판사는 지난 27일 2013년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팩트TV 영상을 로고와 제목을 삭제한 뒤 영상출처 ‘유튜브’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박 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영상물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편집, 그 밖의 제작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 등을 고려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부장 쪽은 “신부가 연설하는 장면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성당 내부 전경도 별다른 화면 조작 없이 촬영해 영상작성 과정에서 <팩트티브이>의 어떤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팩트TV 손을 들어줬다. 

   
▲ 박상후 MBC전국부장은 지난해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리포트를 통해 유족의 조급증이 잠수사의 죽음을 이끌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진 = MBC)
 

MBC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013년 11월 열었던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합법적이지 못한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교체의 꿈이 깨지고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담은 팩트TV 영상을 편집해서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항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한 박 부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박 부장은 “전화할 것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박 부장은 지난해 5월 세월호 국면 당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일부 가족의 조급증과 압박’으로 판단하는 리포트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박 부장은 또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박 부장은 극우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에 게시됐던 글을 반복적으로 MBC 사내 게시판으로 퍼나른 것이 미디어오늘을 통해 확인돼 편향성 시비가 일었던 인물이다.

<관련기사① : MBC, 실종자 가족 조급증이 잠수사 죽음 불렀다?>
<관련기사② : MBC 간부, 세월호 유족에게 ‘그런 X들, 관심 안가져야’>
<관련기사③ : 유가족 ‘폄하’ 논란 박상후 MBC부장, ‘일베’ 글·용어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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