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투명성보고서 검토 결과 국민의 통신비밀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동통신사도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한데 이어 다음카카오가 지난 23일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포털업체가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벌어진 사이버사찰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지난 26일 발표한 역투명성 평가를 통해 △네이버·다음카카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통신자료 제공 중단 이후 압수수색 영장 요청 증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 제공한 계정수 미공개 △인터넷 감청 증가 △네이버·다음카카오 감청이 전체 감청에서 50%가량 차지 △카카오톡에 대한 자료요청 급증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포털사이트의 통신자료제공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통신자료 제공이 남발됐다고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밝혔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가입·해지일 등의 정보를 말한다. 두 포털사이트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네이버는 수사기관에 1만6549건의 통신자료를 넘겼다. 다음의 경우 2012년 수사기관에 9844건의 통신자료를 넘겼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로고.
 

네이버와 다음의 통신자료 제공 수치는 2013년 들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는 2012년, 인터넷사이트가 혐의가 불분명한 이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포털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통신자료제공 중단 이후 압수수색에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투명성보고서에 그 이유를 “통신자료 제공의 중단으로 인하여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며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용자 인적사항 제공 방법이 통신자료에서 압수수색으로 단순히 변경된 것이라면 심각하다”며 “통신자료가 이용자들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던 데 비해 압수수색은 통신내용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두 포털사이트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청구건수가 2013년을 기준으로 확연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이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3년 들어 4~6배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2년 네이버 1487건, 다음 1363건이었으나 2013년 네이버 9244건, 다음 478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네이버 9342건, 다음 4772건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계정 수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제3자 정보 제공이야말로 현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실태가 제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건의 경우 단 한 사람의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2,368명의 상대방 정보와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됐다.

   
▲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0월 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계획 등을 발표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감청문제에 관해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체 인터넷 감청건수(문서)에서 네이버·다음·카카오톡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은 카카오톡에 대한 자료요구 급증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투명성보고서 발간을 더 많은 통신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업무를 사실상 대체하게 된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인업체들 역시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강조하기도 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면서 “통신사업자 감청협조 의무화를 위한 법안 처리 대신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책권자가 사이버 사찰 근절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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