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 1년 만에 손해배상(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청원에 나섰다. 손잡고는 홈페이지와 SNS에서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민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6일 공식출범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모임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법적 노조활동 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에 손배청구 금지 △손배가압류에 대한 적정한 법원판단기준 마련 △정리해고시 쟁의행위 합법화 등이다. 

손잡고에 따르면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계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금액은 쌍용차 157억 원 등 총 1700억 원이고, 가압류 금액은 182억 원이다. 또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가 분신했고 같은해 한진중공업 고 김주익 지회장, 지난 2012년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씨도 세상을 떠났다.
 
쌍용차와 철도노조는 각각 정리해고, 민영화에 반대하다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파업했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주장하다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다.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노조에 대한 손배금액을 결정하는 적정한 기준이 없다. 반면 영국은 1982년 이후로 노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조합원이 5000명 이하면 1만 파운드(약 1700만원), 10만 명이상이면 25만 파운드다. 이마저도 1988년 이후에는 파업을 이유로 손배를 청구하는 기업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도 손배를 청구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들 국가들은 파업에 대해 처벌도 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1864년, 영국은 1875년,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본은 공무원이 파업한 경우 주동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그 외에는 형사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리해고와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파업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 웹자보 일부분 (☞ 손잡고 홈페이지). 사진 = 손잡고 공식홈페이지
 

현행 노조법도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해 노조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6일 손잡고는 “현재 파업 후 사측에서는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노조탈퇴를 회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배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잡고 조은 대표는 “개정안은 손잡고가 출범 후 1년여 동안 공들여 준비한 법안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손잡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잡고는 지난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14억7000만원을 모아 손배로 피해를 입은 329가구에 지원했고, 연극 ‘노란봉투’ 제작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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