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이 세월호 희생 학생을 어묵으로 표현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을 고발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본의 박지웅 변호사는 28일 오후 누리꾼 510명을 모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가적으로 고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2차로 고발할 예정이다. 

피고발인인 일베 회원은 지난 26일 오후 일베 게시판에 ‘친구먹었다’는 제목으로 어묵을 들고 단원고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바다 속의 물고기 밥’ 이 됐고 이들의 시신이 물속에서 부패해 불은 어묵처럼 되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일베 회원은 지난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단식농성 중 어묵을 먹는 허위 사진을 합성해 게재했다.

고발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이 두 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법인 민본 측은 “피고발인들이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또한 희생자의 아버지인 김영오 씨에 대해 모욕적인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이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방식인 손으로 ㅇㅂ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본은 “일베 회원이 누구나 열람과 접근이 가능한 게시판에 글을 게재해 공연성을 충족하였다”며 “명백히 단식투쟁 중이던 김영오에 관한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 일베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라왔던 게시물.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28일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고발인으로 참여하고 싶은 누리꾼은 일베 유저 세월호 희생자 모욕 관련 고발 대리위임장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이 위임 사이트를 만든 일반 시민 김원재씨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일베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표현하며 모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은 친고죄라 당사자가 아니면 나설 수 없어서 무력했는데 박지웅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정보통신망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며 “일단 고발이 들어가면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베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임장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28일 현재 일베에 올라왔던 어묵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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