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휴대폰 단말기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가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판매금지 △단통법 폐지 등을 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발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은 이동통신사 및 이동통신 대리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금지가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가 금지되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만 받게 된다. 반면 일반 판매점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가 금지된다.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단말기는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결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가능하게 했다”면서 “더욱이 5:3:2라는 시장구조가 고착화되며 고가의 단말기, 고가의 요금제로 이용자들이 높은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CBS 노컷뉴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영세상인들이 대다수인 판매점들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초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은 단말기유통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충돌한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에 ‘단통법 폐지’가 담겼다. 전병헌 의원은 “이통사의 1인 가입자 대비 평균수익률이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늘어나는 등 이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단통법의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요금인가제란 1위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1위사업자의 요금제를 인가받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SK텔레콤의 요금인상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등 사실상 가격 담합이 지속됐다는 사실이다.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취지와 달리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들의 보조금과 장려금 등이 판매촉진 대신 실질적인 요금의 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은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이고 아직 시행초기”라며 “완전자급제 법안이 단통법과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에 관해 이봉의 교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가격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이통3사가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규제기관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금 책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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