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려산업이 운영중인 씨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드마리스 뷔페 4개 지점(강동점, 부천점, 분당점, 시흥점)에서 임금이 체불돼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을 1~2개월씩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체불됐다. 그 외에 추가수당 미지급, ‘꺾기’(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손님이 없다고 강제 퇴근시키는 것)등 노동법 위반 행위 사실도 확인됐다. 단기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떼이고 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강동점에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1~2주씩 밀리다가 최근에는 한두 달씩 밀리는 것이 당연해졌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관계없이 체불됐고 지급날짜도 규칙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확인결과 태려산업이 운영하는 드마리스 4개 지점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홀에서 서빙을 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는 드마리스 소속 직원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그리고 직원 관리자들까지도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분당점에서 일했던 B씨는 “임금이 언제 나오냐고 관리자에게 물으면 회사(태려산업)가 건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자신들도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자고 할 뿐”이라고 말했다. 

부천점에서 일했던 C씨는 “태려산업이 오랜기간 체불하지는 않고 항의가 거세지면 돈을 일부 지급하는 형식으로 머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체불규모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근무 시간과 기간이 직원들 사이에도 다르기 때문이다. 태려산업 인사팀 직원은 미디어오늘과 수차례 통화 끝에 “체불된 금액이 있으면 1월말까지는 정상지급이 될 것이라고 위에서(임원 내지 책임자)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드마리스 4개 지점을 관리하는 최창동 대표이사와 관리자급 직원들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현재진행형

임금체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강동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D씨는 지난 22일 월급을 일부 받았다. 지난해 11월에 일했던 임금을 두달 만에 받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임금분은 받지 못했다. D씨는 “기사가 나와서 월급이 들어온 건지 들어올 때가 돼서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다”며 “12월 월급은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드마리스 강동점 임금체불 관련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간 시점은 지난 21일이다. (관련기사 : 유명외식업체 임금 체불 취재…앞에선 욕설, 뒤에선 입금)

드마리스는 추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시흥점에서 일했던 E씨는 “낮부터 일해서 밤 10시가 넘으면 연장근무수당을 줘야하는데 드마리스는 정해진 시급만 지급했다”고 말했다. E씨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 최저시급인 5210원도 받지 못했다. 한 인력공급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면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이다. 10시간을 일하고 E씨가 받은 하루 일당은 4만7000원 정도였다. 

드마리스 측은 왜 용역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고용할까? C씨는 “태려산업은 손님이 적은 평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뽑고 주말에는 바쁘니까 용역업체를 통해 인원을 채운다”며 “태려산업이 최저임금에 가깝게 돈을 주니까 구조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드마리스 측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꺾기는 일상”이라고 표현했다. 분당점에서 일하는 F씨는 “매출이 연말에 비해 떨어지니 손님이 없으면 강제로 퇴근시킨다”며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의 경우 매달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벌지 못하면 난감하다”고 밝혔다. 분당점에서 일했던 G씨는 “하루는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오자마자 퇴근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태려산업이 운영중인 씨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드마리스 뷔페는 4개 지점(강동점, 부천점, 분당점, 시흥점)이다.
 

그 외에도 관리자들 눈 밖에 나면 벌 받는 의미에서 다음날 오픈부터 마감까지(대략 13시간 정도) 연속으로 일을 하거나, 새벽까지 남아서 매장에 있는 전체 포크·숟가락 등의 개수를 세는 일을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까지 일한데 대한 대가는 없었고 자신의 원래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불만이 쌓인 직원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회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가 등에 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한다. 하지만 H씨는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팀장이 ‘왜 신고할라고?’라고 말하며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사시간 보장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의 소속 직원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했다. 하지만 식사시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H씨는 “섹션(일하는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섹션장 마음대로 식사시간이 정해졌다”며 “까칠한 섹션장을 만나면 식사시간이 20분도 되지 않거나 못 먹는 날도 많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식사는 지점에 따라 달랐지만 매일 식단이 같거나 김치만 나오는 수준인 곳도 있었다. 그는 “업무 일정도 자기네들(관리자) 마음대로 짜면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태려산업 소속 지점에서 일하다가 주식회사 드마리스 본사 소속 지점으로 옮긴 I씨는 “임금체불 뿐 아니라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결국 옮길 수밖에 없었다”며 “일하던 동료들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 둘 퇴사하다보니 나도 떠나게 됐는데 이곳에선 임금체불은 없다”고 말했다. 

대치점, 천안아산점, 대구점, 울산점, 수원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마리스는 태려산업이 운영 중인 부천점, 분당점, 강동점, 시흥점은 브랜드를 대여하는 형식이라면서 주식회사 드마리스 본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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