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2년 동안 각각 4배,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다음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계정수는 네이버와 다음을 합쳐 40만건가량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표한데 이어 다음카카오가 23일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포털업체가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벌어진 사이버검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을 별도로 집계했다. 본 기사에서 다음으로 명시한 통계는 카카오톡을 제외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3년들어 4~6배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2년 네이버 1487건, 다음 1363건이었으나 2013년 네이버 9244건, 다음 478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네이버 9342건, 다음 4772건으로 2013년과 비슷했다.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에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2년 811건, 2013년 2676건, 2014년 3864건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3년 들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톡의 경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달리 2014년 증가폭도 높게 나타났다. 

   
▲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 카카오톡 제외.
 

압수수색 영장 건수의 급증은 포털사이트의 통신자료 제공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리포트에 “통신자료 제공의 중단으로 인하여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며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2012년 법원이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을 제공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뒤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네이버의 해석과 달리 정부가 사이버검열을 강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네이버의 분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13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급증한 이유는 포털업체가 아닌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문제”라며 “급증한 이유를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네이버와 다음이 압수수색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제공계정수.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이 40만건가량의 이용자계정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제공계정수는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2012년 두 업체의 제공계정수는 2012년 네이버 16만9669건, 다음 12만4957건으로 비슷했지만 2013년 네이버 21만9357건, 다음 41만6717건으로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이 차이는 2014년 들어 네이버 7만6379건, 다음 35만1887건으로 더 크게 벌어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 통계만 갖고는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두 업체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점은 같지만 시스템이나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공계정수를 동등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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