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량방송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임시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는 검토단계”라는 입장이지만 중앙일보 기자는 방통위가 논란이 되자 ‘도입’에서 ‘검토’로 말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22일 1면 <‘불량 방송사’ 곧바로 퇴출>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청자 복지를 외면하는 이른바 ‘불량 방송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임시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방통위는 오는 27일 임시허가제를 포함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도입 시기를 ‘내년 이후’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제도는 ‘도입확정’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2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임시허가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제가 된 22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전문. 가독성을 위해 1단기사를 2단기사로 편집했다.
 

해당 기사를 쓴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는 “방통위가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봉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임시허가제 부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봉 기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도래하는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시부터 적용’이라는 표현이 있다.

해당 문서에 관해 방통위 방송정책국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중앙일보 기자가 공개한 문서가 업무계획문서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정되기 전의 수 많은 버전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과장은 “27일 업무계획보고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용을 수정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벌어지니 ‘도입’에서 ‘검토’로 선회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고 과장은 “어차피 27일 공개하기로 한 내용이라면 해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임시허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방송법 등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 방통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도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공개한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
 

중앙일보 봉 기자는 “임시허가제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며 “방통위가 ‘임시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방통위와 청와대 등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방통위의 대처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봉 기자는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 되는데 상의도 없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오늘 방통위 기자실에 있었는데 그 어떤 관계자도 기사에 관해 묻지 않았다. 어떤 경로로 취재했는지 확인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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