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우버코리아 형사고발 건을 의결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방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차량운행 서비스사업자로 2013년 8월부터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우버는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운송사업을 벌이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우버를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우버코리아의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했지만, 실정법을 지키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더욱이 우버는 미신고영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의 정보주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고삼석 상임위원은 “우버가 글로벌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됐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위반한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우버의 법질서 준수는 우버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자인 만큼 이용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 역시 “우버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 문제가 제기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우버코리아가 향후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미신고 영업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고발 이후 우버코리아가 서비스사업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신고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한 점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고발에는 동의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를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며 “이번 기회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흥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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