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비지상파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언련은 21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광고 총량제 △가상광고 확대 △간접광고 허용기준 완화 등이 비지상파 특혜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마사회·KT&G 같은 공익에 반하는 업체는 공공기관 방송사 협찬 확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협찬·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민언련은 광고총량제에 관해 “지상파 배려가 아니라 비지상파 특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일일 광고 총량 15%, 시간당 최대 18%까지 광고가 허용된다. 케이블·위성·IPTV 등은 일일 총량 17%에 시간당 최대 20%까지 광고가 허용된다. 민언련은 “개정안은 비지상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어, 결국 비지상파에 추가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원 방향을 상실한 개정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가상광고 확대에 대해서도 비지상파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가상광고 허용시간은 지상파 TV의 경우 현행 프로그램 시간의 5%가 유지되지만 종편 등 비지상파 채널에서는 5%에서 7%로 확대되어 비지상파에 대한 ‘이중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교양·오락·스포츠보도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해줌에 따라 앞으로 가상광고의 과도한 양적 확대가 예상된다”며 “특히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야구중계프로그램의 가상광고.
 

민언련은 “간접광고 허용기준도 비지상파에만 늘려줘 특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표·로고 등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의 노출을 프로그램 시간의 5% 허용’ 규정이 비지상파에 한해 7%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또 “개정안이 허위 또는 과장 이외의 기능시연을 허용하고 있는데, 허위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의해 이미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완전한 기능시연 허용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나친 콘텐츠 상업화의 폐해와 함께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마사회·KT&G 같은 공익에 반하는 업체는 공공기관 방송사 협찬 확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언련은 “마사회·KT&G 등 공익에 반하는 재화·서비스업자등의 공공기관 협찬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방송윤리 차원에서 공익에 반하는 효과를 낼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전반적 내용에 관해 민언련은 “시장경제의 선순환이라는 명분 하에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등을 도외시한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특히 광고의 양적 확대에 따른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비지상파에 대한 추가적 특혜 제공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조치”라며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과 시민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처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들. 왼쪽부터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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