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남발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3사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이동통신3사의 이용자인 김모씨 등 3명을 대리해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도중 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원고 1명과 2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끝내 제공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은 원고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원고 김모씨 등 3명이 이동통신사에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내역을 청구했으나 이동통신3사가 응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다. SK텔레콤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이동통신 3사 로고.
 

 

재판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책임에 관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거부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공개한 행위는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가 “수사의 밀행성을 크게 해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지난해 5월 20일에 선고된 1심 재판에서는 개인정보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는데 그치고,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해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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