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 사건 수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동원해 ‘민변 때리기’에 나섰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계획,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레문화원 설치 등 남북교류정책이 포함됐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안보를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중앙일보는 외려 정부가 북한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5·24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신문들은 지난 19일에 이어 일제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다뤘다. 한겨레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연말정산의 방향성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이다.

경향신문 <‘신의 직장’ 직원에 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
국민일보 <한반도 종단열차 8월 시범운행 추진>
동아일보 <나랏돈 6대구멍으로 줄줄>
서울신문 <영남권 5개 시도 신공항 극적 합의>
세계일보 <원아 1명당 219만원 돈에 눈먼 어린이집 권리금 장사 판친다>
조선일보 <아파트 2배 수상한 오피스텔 관리비>
중앙일보 <100만명, 속 쓰린 13월>
한겨레 <자원펀드 강권 공문 발신자는 최경환>
한국일보 <‘사채왕’에 뒷돈 수수 현직판사 첫 구속영장>

민변 때리기에 나선 조선·중앙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 사건 수임에 대한 수사에 민변 변호사들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 소송 변론을 맡은 일을 수사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19일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수사는)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 보복적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수사에 관해 민변은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10여년 이상 진행해온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변 변호사들은 입만 열면 비리 타파와 정의 구현을 외쳤다”며 “그런 변호사들이 수임료 수입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면 비리 척결이니 정의 하는 말은 꺼낼 자격이 없다”고 썼다. 

중앙일보 역시 “과거사위에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이용해 4000억원 규모의 관련 소송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라며 “인권을 가장해 국민의 혈세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썼다.

   
▲ 20일자 조선일보.
 

정부의 남북교류정책… “5·24조치 해제해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지난 19일 통일준비를 주제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추진을 업무보고했다. 업무계획엔 열차로 서울, 평양, 신의주, 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계획,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레문화원 설치 방안 등이 있다. 

경향신문은 “다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실천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외의 대부분은 북한과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들이다. 북한을 설득하고 유인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썼다. 이 신문은 또 “5·24조치를 그대로 둔 채 남북교류 협력 구상을 나열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10·4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며 “5.24조치를 한꺼번에 해제하는 게 어렵다면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해 대화통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썼다. 

조선·동아 “안보 우선”… 중앙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필요”

조선일보는 “우리가 손을 내밀면 북이 맞잡아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북의 핵과 각종 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북은 이런 의제를 남한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로 북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것도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게 아니라 채찍이든 당근이든 북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썼다.

통일분야에서 조선, 동아와 다른 목소리를 내던 중앙일보는 이번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중앙은 사설에서 “대북 제안이나 구상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남북 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보고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앉히는 묘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화 재개를 위해선 5.24대북조치 해제나 완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포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일자 중앙일보.
 

연말정산… 월급쟁이 분노하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더 크게 봐야 할 대목은 월급쟁이들의 분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정작 손봐야 할 부문은 성역으로 놔둔 채 저소득층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담뱃세는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고 유리지갑을 터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썼다.

동아일보 역시 “실제 직장인들이 느끼는 연말정산 부담이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연말정산 파문이 커진 데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랏돈이 줄줄이 새는 데 대한 반발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연말정산)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국세청이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혼선과 불만이 커진 셈”이라며 “누진세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확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일자 한겨레.
 

하지만 한겨레의 시각은 달랐다. 한겨레는 ‘세금폭탄의 오해와 진실’을 다뤘다. 한겨레는 “소득공제 제도는 세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며 “조세전문가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주장해온 게 이런 이유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세부담 분석결과도 근로소득 5500만~7000만원은 연평균 2~3만원, 상위 10%인 7000만원 이상에서 세금이 평균 134만원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은 사실상 고소득자 증세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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