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중고폰 선보상제’의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선보상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선보상제 폐지에 관해 논의 중이다.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중고폰 선보상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KT도 19일 선보상제 폐지 계획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1월 내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폐지를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18개월 후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매 휴대폰의 중고가격을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는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선보상제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이유는 방통위가 선보상제의 법령 위반 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LG유플러스의 선보상제 서비스인 제로클럽 광고.
 

방통위가 사실조사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선보상제는 대상 소비자를 △특정 고가요금제 가입자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자 △특정 단말기 등의 가입자로 한정하는 등의 이용자 차별행위, 단말기 반납시 위약금 부과사유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발생의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보상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이통사들이 선보상제 폐지를 고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선보상제는 원래 LG유플러스에서 먼저 시작한 서비스”라며 “SK텔레콤과 KT는 시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선보상제를 만들고 유지한 것이었지 가입자 유치에 큰 효과가 있지도 않았다. 이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하게 되니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선보상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선보상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선점효과를 누렸고,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KT관계자 역시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선보상제의 덕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제도를 지키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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