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는 등 또다시 시장과열 양상을 보였다. 현행 단통법 체제 하에서 시장과열이 언제든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단통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판매점이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해 시장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파악해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시장 안정화를 요청했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각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리베이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과도한 리베이트는 페이백 등의 편법을 통해 가입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최신기종 휴대폰을 포함해 전 기종의 리베이트가 47~51만원까지 올라가는 등 과열경쟁양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가입자 1인 당 리베이트는 20~30만원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리베이트가 높게 책정되는 등 통신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여 방통위가 개입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단계다. 어느 이통사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때는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연합뉴스.
 

당분간 이동통신업계는 책임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과도한 리베이트를 적용해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 관계자는 “KT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 이통사에만 책임을 지울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아이폰 6대란’때도 이통 3사는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과열경쟁은 통신시장이 언제든 과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책임소재를 가리기에 앞서 단통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건은 ‘아이폰6 대란’ 때와 달리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지만 시장이 과열된 본질적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현재 단통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비싸고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할인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문제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따라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경쟁이 되도록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가격정보 사이트 피피넷의 표영진 대표는 “지난 주말에 벌어진 리베이트 과열경쟁 건 외에도 음성적으로 이용자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대표는 “조금이라도 편법을 통해 페이백하는 곳은 돈을 벌고 있고, 법과 원칙을 성실히 지키는 판매점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대표는 “요금인하경쟁을 유도하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판매점에서 투명하게 휴대폰 판매가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들을 시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방통위가 지금보다 확고한 제재조치를 취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동통신 3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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